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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지역 디자이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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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자계약시 검토 사항 안내
  • 등록일 : 2023-07-14 15:10:26

    조회수 :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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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 
    함바까보까 디자인 매칭 컨설턴트입니다.

    「2023 브랜드 및 지식서비스 품질개선 원사업」매칭 후, 양자계약시 검토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 확인하시고, 양자계약시 명시가 필요한 내용이 있을 경우, 양자계약서에 추가 요청드립니다.

    0. 전문가 업체와 소상공인 업체는 견적서, 양자 계약서를 꼼꼼히 협의하여 과업의 기간과 내용, 수정횟수에 대한 명확한 기입이 필요합니다.
    1. 양자 계약 및 삼자 협약 이전 진행된 서비스 착수에 대하여서는 부산경제진흥원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지원금 지급 불가)
    2. 양자 계약 체결 후에는 전문가 업체, 디자인 요구내용과 수정 횟수 변경 불가합니다.
    3. 인쇄비 및 제작비는 지원 불가합니다.
    4.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올해 안에 수행이 완료되어야합니다.
    5. 지원금의 한도는 150만원으로, 추가 비용에 대하여는 소상공인 업체의 자부담입니다.
    6. 전문가 업체가 소상공인 업체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금액은 165만원이어야 합니다.
       - 165만원과 다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시, 재발행 필요합니다.
    7. 소상공인의 과도한 요청으로 전문가와의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8. 소상공인 업체는 전문가 업체에게 15만원(부가세10%)을 입금해야합니다.

    참고하시어 원활한 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