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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독★ [소상공인·전문가] 양자 계약서 작성 시 필수 검토 사항 안내
  • 등록일 : 2025-07-29 14:23:55

    조회수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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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함바까보까 매칭컨설턴트입니다.
    「2025 브랜드 및 지식서비스 품질개선 원사업」매칭 후, 양자 계약 시 필수 검토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양자 계약 시 명시가 필요한 내용이 있을 경우, 양자 계약서에 추가 요청드립니다.

    ① 전문가 업체와 소상공인 업체는 견적서, 양자 계약서를 꼼꼼히 협의하여 과업의 기간과 내용, 수정횟수에 대한 명확한 기입이 필요합니다.
    ② 양자 계약 및 삼자 협약 이전 진행된 서비스 착수에 대하여서는 부산경제진흥원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지원금 지급 불가)
    ③ 양자 계약 체결 후에는 전문가 업체, 디자인 요구내용과 수정 횟수 변경 불가합니다.
    ④ 인쇄비 및 제작비는 지원 불가합니다.
    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올해 안에 수행이 완료되어야합니다.
    ⑥ 지원금의 한도는 150만원으로 (동영상제작은 200만원 / 사진촬영은 100만원), 추가 비용에 대하여는 소상공인 업체의 자부담입니다.
    ⑦ 전문가 업체가 소상공인 업체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금액은 165만원이어야 합니다. ( 동영상제작은 220만원 / 사진촬영은 110만원 )
       - 165만원과 다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시, 재발행 필요합니다.
    ⑧ 소상공인의 과도한 요청으로 전문가와의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⑨ 소상공인 업체는 전문가 업체에게 15만원(부가세10%)을 ( 동영상제작은 20만원 / 사진촬영은 10만원 ) 입금해야 합니다.

    참고하시어 원활한 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