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디자인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지역 디자이너를
서로 소개하고 연결하는 스몰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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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업체
소상공인의 정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도ㆍ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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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시, 홈페이지 제작(예시)을 선택하셨더라도 서비스 의뢰 작성 시 변경 가능합니다. 단, 그 이후엔 변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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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선정 후, (소상공인/전문가)양자계약을 작성하신 다음 작업에 들어
가게 됩니다. 계약 이후에는 법적인 부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자계약 이후에는 디자이너 변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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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네 소상공업체 사업주분께서 선정된 디자이너에게 먼저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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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개발 외 제작비는 소상공인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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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기준은 그렇습니다. 디자이너와 협의상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