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비정규출판으로 '유치권깨트리고 법정지상권 허물기' 라는 부동산 경매 관련된 서적을 10여 년 전에 제작하신 적이 있습니다. 판례를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에 얽힌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책을 저술하셨는데
1.이 책을 지식재산권에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이유는 판례는 아버지의 것이 아니고, 그 판례를 해석하여 해결하는 방법은 아버지의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판례 때문에 지식재산권에 등록이 안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2. 지식재산권에 등록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